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86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나43860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업단장 퇴사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정 요지
사업단장 퇴사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결과 요약
- 근로자는 회사에게 인테리어 비용 20,132,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계약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7. 6. 2.부터 2021. 4. 6.까지 근로자의 사업단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20. 4. 1. 사업단 사무실지원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 기구, 집기 비용으로 50,331,150원(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여 회사에게 사무실을 제공
함.
- 회사는 2021. 3. 2. 근로자의 기구 및 조직 개편에 불만을 갖고 업무를 중단한 후 2021. 4. 5.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 회사를 해촉
함.
- 회사는 2021. 5. 28. G 주식회사 소속으로 등록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의무 발생 여부
-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하여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테리어비용 합계 50,331,150원의 80%인 40,264,9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부당한 인사발령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사업단 유지의무 위반 및 이직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해당 계약 제6조 제2항의 법적 성격 (위약금 vs. 위약벌)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 계약 체결 당시의 명칭, 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 약정 목적, 이행 담보 의무 성격,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계약 제6조 제2항은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 유지 이유가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게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해석하기는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계약 제6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위약금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제
시.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위약금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제
시.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함.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
판정 상세
사업단장 퇴사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20,132,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계약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7. 6. 2.부터 2021. 4. 6.까지 원고의 사업단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20. 4. 1. 사업단 사무실지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 기구, 집기 비용으로 50,331,150원(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에게 사무실을 제공
함.
- 피고는 2021. 3. 2. 원고의 기구 및 조직 개편에 불만을 갖고 업무를 중단한 후 2021. 4. 5.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피고를 해촉
함.
- 피고는 2021. 5. 28. G 주식회사 소속으로 등록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의무 발생 여부
-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테리어비용 합계 50,331,150원의 80%인 40,264,9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부당한 인사발령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사업단 유지의무 위반 및 이직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의 법적 성격 (위약금 vs. 위약벌)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 계약 체결 당시의 명칭, 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 약정 목적, 이행 담보 의무 성격,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은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 유지 이유가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해석하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