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121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1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1. 4.부터 2016. 7. 15.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B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함.
- 2016. 6. 2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 부적정 집행 및 사업비 횡령 제보가 있었고, 회사는 2016. 6. 27.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함.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
음.
- 2016. 7. 4. 피고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사항을 설명
함.
- 2016. 7. 5. 및 2016. 7. 6. "B시 감사결과 B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 보조금을 불법사용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됨.
- 2016. 7. 5. 근로자는 피고 직원 F를 만나 9월 말경 또는 12월 말경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F는 인사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고지
함.
- 2016. 7. 7. 소외 E은 피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7. 12. 근로자는 피고 직원 F에게 2016. 7. 15.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신청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감사결과 보고서의 직권면직 조항은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직원들이 감사결과를 설명한 것은 개선·권고사항 지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주장처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회사가 감사결과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근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1. 4.부터 2016. 7.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함.
- 2016. 6. 2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 부적정 집행 및 사업비 횡령 제보가 있었고, 피고는 2016. 6. 27.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함.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
음.
- 2016. 7. 4. 피고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사항을 설명
함.
- 2016. 7. 5. 및 2016. 7. 6. "B시 감사결과 B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 보조금을 불법사용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됨.
- 2016. 7. 5. 원고는 피고 직원 F를 만나 9월 말경 또는 12월 말경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F는 인사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고지
함.
- 2016. 7. 7. 소외 E은 피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7. 12. 원고는 피고 직원 F에게 2016. 7. 15.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신청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