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76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3762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5. 29. 중국 C의 인터넷매체 D의 한국채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근로자는 2015. 7월경부터 피고 및 주식회사 E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기사 작성, 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피고와 월 2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4. 11. 부당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21,500,000원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근거: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함. 근로자가 회사의 급여대장에 차장 직급으로 등재
됨. 근로자가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업무 관련 메일을 주고받
음. 근로자가 회사의 대리인으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등록
함.
- 회사의 주장 근거 및 법원의 판단:
- 회사는 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사무용품, C 로고를 공동 사용하며 E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회사의 직함을 부여하고 출입카드 발급을 위해 사원번호를 지정하는 등 업무를 공동 수행
함. 근로자는 E의 대표 K와 이사 L을 통해 소개받
음.
- 근로자는 9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2016. 4. 11.까지 회사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
임.
- 회사가 E와 공동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전하며 업무제휴 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자는 회사를 따라가지 않고 기존 사무실에 잔류하였고, 사무실 폐쇄 후 해당 소송을 제기
함.
- E의 이사 L이 피고 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메일에 근로자가 E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잘 되면 정산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함.
- E의 대표 K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정 인물들을 형식상으로만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 회사의 대표 G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처음에는 원고와 고용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 가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지겠다고 진술하여 고용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서류상의 증거(4대 보험 가입, 급여대장 등)보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업무 수행의 경위, 임금 지급 여부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 제3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5. 29. 중국 C의 인터넷매체 D의 한국채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15. 7월경부터 피고 및 주식회사 E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기사 작성, 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와 월 2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4. 11. 부당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21,500,000원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근거: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의 급여대장에 차장 직급으로 등재
됨. 원고가 피고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업무 관련 메일을 주고받
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등록
함.
- 피고의 주장 근거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사무용품, C 로고를 공동 사용하며 E 소속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직함을 부여하고 출입카드 발급을 위해 사원번호를 지정하는 등 업무를 공동 수행
함. 원고는 E의 대표 K와 이사 L을 통해 소개받
음.
- 원고는 9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2016. 4. 11.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
임.
- 피고가 E와 공동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전하며 업무제휴 관계를 종료할 때, 원고는 피고를 따라가지 않고 기존 사무실에 잔류하였고, 사무실 폐쇄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E의 이사 L이 피고 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메일에 원고가 E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잘 되면 정산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