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가단1048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10486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인상분, 직책수당, 부가급여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인상분, 직책수당, 부가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인상분, 직책수당, 부가급여 추가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용 인조석 생산·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9. 3. 1. 총괄 상무로 입사
함.
- 회사는 2019. 6. 28.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
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소송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21. 7.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해고 기간 임금 107,903,25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분, 직책수당, 부가급여가 누락되었다며 42,246,380원의 추가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인상분 산정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해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야
함.
-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임금인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인상 기준을 정한 단체협약 등 자료도 없
음.
- 피고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직원별로 다르고, 개별 협상에 의해 정해졌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E와 F의 임금인상률 중간값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임금인상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직책수당 미지급 여부
-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2021. 7. 12.자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직책수당이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
함.
- 결론: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 직책수당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직책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부가급여(특근수당 등) 지급 여부
- 법리:
-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 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 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
됨.
-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시간외근로 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인상분, 직책수당, 부가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인상분, 직책수당, 부가급여 추가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용 인조석 생산·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9. 3. 1. 총괄 상무로 입사
함.
-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
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피고의 재심판정 취소소송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21. 7. 1.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해고 기간 임금 107,903,25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분, 직책수당, 부가급여가 누락되었다며 42,246,380원의 추가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인상분 산정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해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야
함.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임금인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인상 기준을 정한 단체협약 등 자료도 없
음.
- 피고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직원별로 다르고, 개별 협상에 의해 정해졌다고 주장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E와 F의 임금인상률 중간값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임금인상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직책수당 미지급 여부
- 판단:
-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 7. 12.자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직책수당이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