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노66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적법성 및 기자 신분 증명 책임
판정 요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적법성 및 기자 신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복 관련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 불복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11. 10. 8. 20:15경 피고인 A 포함 2,000여 명의 5차 H 참가자들이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시작
함.
- 경찰은 20:40경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0:45경부터 20:55경까지 3차례 해산명령을
함.
- 집회 참가자들은 영도 조선소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차단하자, 22:33경 흩어져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에 재집결
함.
- 경찰은 22:42경부터 22:53경까지 3차례 추가 해산명령을 하였고,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교차로를 점거하여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
함.
- 피고인 E은 현행범 체포 당시 P 소속으로 촬영용 카메라, 넷북, 헤드셋 등을 소지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동일성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자진해산 요청 후 이루어져야 하며,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 또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집회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 경찰이 20:40경 자진해산 요청을 한 이상 이후 해산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해산명령 시 '미신고 집회'임을 밝힌 것은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 2,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피고인 E의 기자 신분 및 공소사실 증명 책임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이 P 소속으로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기자 신분증이나 취재 완장 등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검토
판정 상세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적법성 및 기자 신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복 관련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 불복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11. 10. 8. 20:15경 피고인 A 포함 2,000여 명의 5차 H 참가자들이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시작
함.
- 경찰은 20:40경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0:45경부터 20:55경까지 3차례 해산명령을
함.
- 집회 참가자들은 영도 조선소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차단하자, 22:33경 흩어져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에 재집결
함.
- 경찰은 22:42경부터 22:53경까지 3차례 추가 해산명령을 하였고,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교차로를 점거하여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
함.
- 피고인 E은 현행범 체포 당시 P 소속으로 촬영용 카메라, 넷북, 헤드셋 등을 소지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동일성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자진해산 요청 후 이루어져야 하며,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 또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집회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 경찰이 20:40경 자진해산 요청을 한 이상 이후 해산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해산명령 시 '미신고 집회'임을 밝힌 것은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 2,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피고인 E의 기자 신분 및 공소사실 증명 책임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