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9.06.15
서울행정법원98구20024
서울행정법원 1999. 6. 15. 선고 98구20024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사유 명시 의무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사유 명시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개발사업부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 중 1998. 1. 9.자 인사명령에 의해 1998. 2. 1.부터 본사 대기발령에 처해
짐.
- 근로자는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발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1998. 9. 3.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1997년 말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1997년도에 17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
음.
- 회사는 경영악화 타개를 위해 관리직원 전출, 공장 가동 중단, 임금 동결, 급여 반납 등 자구노력을 하였고, 인원감축 및 기구개편을 단행
함.
- 1997. 12. 19. 이사회에서 조직 20% 축소 및 업무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
됨.
- 근로자는 1996년 및 1997년 인사고과 결과 모두 C등급으로, 사직서 수리기준상 1순위자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1998. 1. 3.자 기구개편으로 개발사업부가 폐지되고 생산본부 직속의 개발담당과 소비자 상담담당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자가 전담하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가 기술직 직원들에게 분산되어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지게
됨.
-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보직해임 및 대기)는 기구 개편, 직무수행 능력 부족, 부정행위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의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하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
함.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대기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원감축 및 기구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전담하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가 기구개편으로 인해 기술직 직원들에게 분산되어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대기발령의 한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대기발령 시 사유 명시 의무 유무
- 법리: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므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사유 명시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기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개발사업부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 중 1998. 1. 9.자 인사명령에 의해 1998. 2. 1.부터 본사 대기발령에 처해
짐.
- 원고는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발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8. 9. 3.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1997년 말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1997년도에 17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
음.
- 회사는 경영악화 타개를 위해 관리직원 전출, 공장 가동 중단, 임금 동결, 급여 반납 등 자구노력을 하였고, 인원감축 및 기구개편을 단행
함.
- 1997. 12. 19. 이사회에서 조직 20% 축소 및 업무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
됨.
- 원고는 1996년 및 1997년 인사고과 결과 모두 C등급으로, 사직서 수리기준상 1순위자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1998. 1. 3.자 기구개편으로 개발사업부가 폐지되고 생산본부 직속의 개발담당과 소비자 상담담당으로 변경되면서, 원고가 전담하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가 기술직 직원들에게 분산되어 원고의 담당 업무가 없어지게
됨.
-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보직해임 및 대기)는 기구 개편, 직무수행 능력 부족, 부정행위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의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하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
함.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원감축 및 기구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전담하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가 기구개편으로 인해 기술직 직원들에게 분산되어 원고의 담당 업무가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