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36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3614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9. 초순경 D 프로젝트에 투입할 기술자 모집공고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력서 검토 및 면접 후 2018. 9. 11. 원고와 월 600만 원의 고급기술자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10. 1.부터 프로젝트 구축 업무를 시작
함.
- 회사는 2018. 10. 19.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임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해당 소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기판력이 발생
함.
- 판단: 이 사건 전소는 임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였고, 해당 소는 불법행위 재산상 손해배상 및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그러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인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고급기술자로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이 필요
함.
- 관련자들과 발주업체 C 측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체를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19일 만에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계약 직전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당한 전력이 있
음.
-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한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는 적법
함.
- 회사가 임의로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
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판정 상세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9. 초순경 D 프로젝트에 투입할 기술자 모집공고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검토 및 면접 후 2018. 9. 11. 원고와 월 600만 원의 고급기술자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10. 1.부터 프로젝트 구축 업무를 시작
함.
-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임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기판력이 발생
함.
- 판단: 이 사건 전소는 임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였고, 이 사건 소는 불법행위 재산상 손해배상 및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그러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인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