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6
서울고등법원2015나25817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258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당사자 및 합의 해지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 및 합의 해지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E과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와 E 대리인 F 간의 합의가 유효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구역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 명의자
임.
- 근로자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며 'C(B)'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1. 24. 이 사건 화물차량 운전 중 기기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던 2014. 2. 12. E을 대리한 F과 치료비, 과태료 분담액, 2014. 1.분 임금 등을 포함한 3,000,000원을 받고 민, 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합의금 2,999,000원을 계좌 이체받은 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일일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보수를 지급받
음.
- 운송업무에 사용된 화물차량은 해당 회사 소유이며, 근로자는 주유비, 도로이용료 등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
음.
- 합의서에 근로자의 1월분 근무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당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회사들인지 E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E은 2012. 6. 8. 상호명 B의 사업자로 등록
됨.
- E은 2013. 5. 2. 해당 회사와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 E은 2015. 5. 28.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사용자로 자신을 등록
함.
- 근로복지공단 작성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원고 소속 사업장명은 B, 사업주 성명은 E으로 기재
됨.
-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근로계약 당사자 및 합의 해지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E과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와 E 대리인 F 간의 합의가 유효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구역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 명의자
임.
- 원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며 'C(B)'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
음.
- 원고는 2014. 1. 24. 이 사건 화물차량 운전 중 기기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던 2014. 2. 12. E을 대리한 F과 치료비, 과태료 분담액, 2014. 1.분 임금 등을 포함한 3,000,000원을 받고 민, 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함.
- 원고는 합의금 2,999,000원을 계좌 이체받은 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일일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보수를 지급받
음.
- 운송업무에 사용된 화물차량은 피고 회사 소유이며, 원고는 주유비, 도로이용료 등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
음.
- 합의서에 원고의 1월분 근무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인지 E인지 여부
-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