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6
인천지방법원2018구합1392
인천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구합1392 판결 부당한인사행정처분취소및무효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주의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주의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학교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3. 1. C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피고 B학교장은 2017. 5. 26., 2017. 11. 10., 2017. 12. 22.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주의처분을
함.
- 피고 B학교장은 2017. 12. 27. 근로자가 3회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8조 제4호에 따라 비정기 전보 내신을
함.
-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2. 1. 원고로 하여금 2018. 3. 1.부터 D중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처분(전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주의처분으로 인한 비정기 전보대상자 지정의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6.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인사발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
님.
-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법령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은 근로자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B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
의.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불문경고와 달리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경고", "훈계", "계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
판정 상세
교사의 주의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학교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C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피고 B학교장은 2017. 5. 26., 2017. 11. 10., 2017. 12. 22.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주의처분을
함.
- 피고 B학교장은 2017. 12. 27. 원고가 3회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8조 제4호에 따라 비정기 전보 내신을
함.
- 피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2. 1. 원고로 하여금 2018. 3. 1.부터 D중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처분(전보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주의처분으로 인한 비정기 전보대상자 지정의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6. 기각
됨.
- 원고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기각
됨.
- 원고는 2018.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
님.
- 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학교장 재량의 '주의' 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법령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은 원고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B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