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1나3939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공동주택 관리소장 채용계약의 유효성 및 표현대리, 묵시적 추인 여부
판정 요지
공동주택 관리소장 채용계약의 유효성 및 표현대리, 묵시적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C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둠.
- 참가인은 2017. 11. 27. 회사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8. 6. 29. 해임될 때까지 재직
함.
- 회사는 2016. 3. 1. D 주식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위탁관리 중이었고, 위탁관리 회사와의 재계약 여부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7. 12. 18.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보류
함.
- 근로자는 2018. 6. 25. 회사의 당시 대표자인 참가인과 근로계약서(이하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해당 근로계약서는 기간을 2018. 6. 25.부터, 임금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360만 원으로 정
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업무 및 장소에서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근로자를 '원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적법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2017. 12.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9명)는 물론 최소 의결정족수(6명)도 안 되어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하였
음.
- 입주민 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참가인이 대표자로서 받은 주민동의서는 '다른 안건에 관리방법 변경 안건을 끼워 넣어 한꺼번에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85%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참가인은 관리소장을 채용할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적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제6항
-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민법 제126조 또는 제129조)
- 법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며,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판정 상세
공동주택 관리소장 채용계약의 유효성 및 표현대리, 묵시적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둠.
- 참가인은 2017. 11. 27. 피고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8. 6. 29. 해임될 때까지 재직
함.
- 피고는 2016. 3. 1. D 주식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위탁관리 중이었고, 위탁관리 회사와의 재계약 여부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7. 12. 18.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보류
함.
- 원고는 2018. 6. 25.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참가인과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기간을 2018. 6. 25.부터, 임금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360만 원으로 정
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업무 및 장소에서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근로자를 '원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적법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2017. 12.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9명)는 물론 최소 의결정족수(6명)도 안 되어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하였
음.
- 입주민 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참가인이 대표자로서 받은 주민동의서는 '다른 안건에 관리방법 변경 안건을 끼워 넣어 한꺼번에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85%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