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아동복지시설 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아동복지시설 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1(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법인(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
됨.
- 회사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65,087,1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 1은 아동복지시설 ○○○의 원장으로, 2006년 4월 원고(직원)를 수차례 위력으로 성추행 및 간음
함.
- 근로자는 피고 1의 지위와 평소 엄격한 태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
음.
- 피고 1은 근로자의 성경험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성기 애무 및 간음을 강요
함.
- 근로자는 성추행 및 간음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2006년 5월 ○○○을 사직하고 피고 1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
짐.
- 피고 1은 근로자의 고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법정에서 원고와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주장하며 성행위가 자발적이었다고 변명
함.
- 피고 법인은 피고 1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용자 책임을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1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여부
- 법리: 형법 제303조 제1항 및 성폭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됨.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 1이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보아, 피고 1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는 고의에 의한 근로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 형법 제30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유무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아동복지시설 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1(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법인(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
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87,1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 1은 아동복지시설 ○○○의 원장으로, 2006년 4월 원고(직원)를 수차례 위력으로 성추행 및 간음
함.
- 원고는 피고 1의 지위와 평소 엄격한 태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
음.
- 피고 1은 원고의 성경험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성기 애무 및 간음을 강요
함.
- 원고는 성추행 및 간음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06년 5월 ○○○을 사직하고 피고 1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
짐.
- 피고 1은 원고의 고소 이후에도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법정에서 원고와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주장하며 성행위가 자발적이었다고 변명
함.
- 피고 법인은 피고 1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용자 책임을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1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여부
- 법리: 형법 제303조 제1항 및 성폭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됨.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 1이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보아, 피고 1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는 고의에 의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