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549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발령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발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B생)은 2005. 5.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병원에서 C과 전문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논문실적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의 논문실적이 확인되지 않자 2016. 2. 1. 소명을 요청
함.
- 참가인은 소명자료 제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6. 2. 25. 그룹웨어를 통해 자신의 전보발령에 대한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2. 17.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C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 발령함(해당 전보발령).
- 근로자는 참가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그룹웨어 운영요령 위반이라며 2016. 2. 26. 경고 처분함(이 사건 경고).
- 근로자는 참가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가 직원의 의무 위반이라며 2016.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감봉).
- 참가인은 이 사건 경고, 전보발령, 감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는 각하, 감봉은 기각,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을 명
함.
-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에 대한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 발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않
음.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전보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까지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 C과는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 분야이고, 종합병원의 검진센터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는 C과적 진료와 관련성이 거의 없
음.
- 근로자는 건강증진센터에 정년이 다 된 의사나 계약직/촉탁의를 배치해왔으며, C과 전문의를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전례가 없
음.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
음.
- 참가인은 10년 이상 C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높은 진료실적을 보였고, 정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었
음. 이러한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지 않고도 다른 전공과목 전문의 배치나 별도 채용을 통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
음.
판정 상세
부당 전보 발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B생)은 2005. 5.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C과 전문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논문실적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의 논문실적이 확인되지 않자 2016. 2. 1. 소명을 요청
함.
- 참가인은 소명자료 제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6. 2. 25. 그룹웨어를 통해 자신의 전보발령에 대한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
함.
- 원고는 2016. 2. 17.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C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원고는 참가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그룹웨어 운영요령 위반이라며 2016. 2. 26. 경고 처분함(이 사건 경고).
- 원고는 참가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가 직원의 의무 위반이라며 2016.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감봉).
- 참가인은 이 사건 경고, 전보발령, 감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는 각하, 감봉은 기각,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을 명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 발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않
음.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전보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까지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 C과는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 분야이고, 종합병원의 검진센터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함.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는 C과적 진료와 관련성이 거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