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2구합627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에 2003. 4. 9.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6.경 D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2019. 7. 1.자로 근로자를 비롯한 D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함.
- 근로자는 2021. 7. 31. 정년이 도래하였고, 정년 도래 전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함(이 사건 촉탁직 재고용 거절).
- 근로자는 이 사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2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를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고, 회사는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촉탁직 임금 및 조합원 신분 유지 등 구체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규정
함.
- 참가인은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촉탁 사원 재입사 선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평가내용으로 회사 지시사항 준수, 근무성적, 건강, 운행 형태, 사고발생 및 손해율, 대중교통 운전자로서의 기본 태도, 차량관리와 같은 상세 항목을 두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함.
-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자들 가운데 2017. 1. 1.부터 2021. 11. 30까지 총 34명의 근로자 중 21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재고용률이 약 61%로 낮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시내버스의 운전으로서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2003. 4. 9.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6.경 D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2019. 7. 1.자로 원고를 비롯한 D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함.
- 원고는 2021. 7. 31. 정년이 도래하였고, 정년 도래 전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함(이 사건 촉탁직 재고용 거절).
- 원고는 이 사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2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를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고, 회사는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촉탁직 임금 및 조합원 신분 유지 등 구체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규정
함.
- 참가인은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촉탁 사원 재입사 선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평가내용으로 회사 지시사항 준수, 근무성적, 건강, 운행 형태, 사고발생 및 손해율, 대중교통 운전자로서의 기본 태도, 차량관리와 같은 상세 항목을 두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함.
-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들 가운데 2017. 1. 1.부터 2021. 11. 30까지 총 34명의 근로자 중 21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재고용률이 약 61%로 낮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시내버스의 운전으로서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