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56037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21,211,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부터 2013. 8. 31.까지 회사의 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 간 위임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 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위임직 운용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명시
함.
- 회사는 근로자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 등은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조치나 채무 감면 시 회사의 결재를 받
음.
- 원고 등은 통상 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회사는 출근 여부 점검, 업무집중시간 운영, 외근/출장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내용 등록,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통해 근무를 관리
함.
- 회사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지침 전달, 목표 독려, 업무수행 방식 및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
함.
- 회사는 원고 등에게 매월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및 구체적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 업무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점검·확인
함.
- 회사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채권을 추가 배당하며, 실적 저조 시 경고장 발송 또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
함.
- 원고 등은 고정급 없이 목표달성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비품, 통신비, 서류발급비용 등을 제공함(교통비, 식대 등은 원고 부담).
- 원고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 등의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회사에게 전속되어 회사가 배정하는 채권 추심업무만 수행하였고 제3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
음.
-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각종 근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
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211,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부터 2013. 8. 31.까지 피고의 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 간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 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위임직 운용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명시
함.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 등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조치나 채무 감면 시 피고의 결재를 받
음.
- 원고 등은 통상 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피고는 출근 여부 점검, 업무집중시간 운영, 외근/출장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내용 등록,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통해 근무를 관리
함.
- 피고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지침 전달, 목표 독려, 업무수행 방식 및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
함.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및 구체적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 업무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점검·확인
함.
- 피고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채권을 추가 배당하며, 실적 저조 시 경고장 발송 또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
함.
- 원고 등은 고정급 없이 목표달성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비품, 통신비, 서류발급비용 등을 제공함(교통비, 식대 등은 원고 부담).
- 원고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등의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