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3. 9. 17. 선고 2001가합18448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 수학, 국어 강사로 채용되어 강의
함.
- 1994년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9개월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근로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됨.
- 근로자들은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강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
음.
- 근로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시간당 강사료를 월 단위로 지급받았으며, 강의가 없는 기간(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
음.
- 근로자 B, C, D는 강의 외에 학급 담임을 맡았으며, 이 경우 강의용역제공계약과는 별도로 매월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받
음.
- 담임 강사는 매일 아침 출근하여 학생 지도, 교직원 조례 참석, 지시사항 전달, 조퇴증·외출증 발급, 수강료 납부 독려, 상담, 모의고사 결과 독려, 진학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담임 강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도 간간이 출근하여 진학 상담 및 합격자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학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 강사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해임 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 A, B, C는 2001. 2. 14.에, 원고 D는 2000. 1. 13.에 회사에 의해 해임 사실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등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단순 강사):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 B, C, D (담임 강사): 담임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학원장인 회사에 의해 업무 내용이 정해지고, 담임 수당이 지급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담임을 맡았던 기간에 한하여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 수학, 국어 강사로 채용되어 강의
함.
- 1994년부터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9개월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됨.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강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시간당 강사료를 월 단위로 지급받았으며, 강의가 없는 기간(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
음.
- 원고 B, C, D는 강의 외에 학급 담임을 맡았으며, 이 경우 강의용역제공계약과는 별도로 매월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받
음.
- 담임 강사는 매일 아침 출근하여 학생 지도, 교직원 조례 참석, 지시사항 전달, 조퇴증·외출증 발급, 수강료 납부 독려, 상담, 모의고사 결과 독려, 진학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담임 강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도 간간이 출근하여 진학 상담 및 합격자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학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 강사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해임 사실을 통보
함.
- 원고 A, B, C는 2001. 2. 14.에, 원고 D는 2000. 1. 13.에 피고에 의해 해임 사실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등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