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6
서울고등법원2015누6063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누60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별정직 직원의 단체협약상 정년 적용 여부 및 인식 관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별정직 직원의 단체협약상 정년 적용 여부 및 인식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별정직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별정직임용세칙에서 55세로 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의 정년은 59세로 정한 직원인사규정을 두고 있
음.
- 참가인은 별정직 직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별정직 정년이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
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조합장에게 별정직 정년도 단체협약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도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소외 G은 별정직임용세칙에 따른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직원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59세)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이 단체협약 제23조(정년 59세)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소외 G이 별정직임용세칙상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당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정년이 59세라고 주장하거나, 직원인사규정 및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질의한 점을 고려
함.
- 또한,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단체협약에 별정직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의 문언상 별정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정직임용세칙이 적용됨을 인식하고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을 포함한 별정직 직원들이 단체협약 제23조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직원이 그렇게 인식했더라도 규범적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직원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적용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이는 직원의 인식 여부보다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 특히,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이나 행동을, 해당 권리의 포기나 배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단순히 직원의 일부 진술이나 행동만으로 권리 포기나 배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별정직 직원의 단체협약상 정년 적용 여부 및 인식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별정직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별정직임용세칙에서 55세로 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의 정년은 59세로 정한 직원인사규정을 두고 있
음.
- 참가인은 별정직 직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별정직 정년이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
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조합장에게 별정직 정년도 단체협약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도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소외 G은 별정직임용세칙에 따른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직원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59세)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이 단체협약 제23조(정년 59세)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소외 G이 별정직임용세칙상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당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정년이 59세라고 주장하거나, 직원인사규정 및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질의한 점을 고려
함.
- 또한,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단체협약에 별정직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의 문언상 별정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정직임용세칙이 적용됨을 인식하고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을 포함한 별정직 직원들이 단체협약 제23조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직원이 그렇게 인식했더라도 규범적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직원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적용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이는 직원의 인식 여부보다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