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84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협의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년과 2011년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사업장 폐쇄, 상여금 차등 지급, 이익배당금 제도 폐지 등의 노력을
함.
- 해당 정리해고 전 2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계약직으로 재입사시키거나 인사교류를 시
킴.
- 근로자는 2013. 9. 9.부터 2013. 10. 8.까지 4차례에 걸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
함.
-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법리: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감사원의 지적 후 2011년 수협중앙회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인력감축' 항목 자체가 없고, 2011년 경영정상화 계획서 및 2013년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서에도 인력감축에 관한 내용이 없
음.
- 2013년 안진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2년 이미 인건비 감축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전체 비용도 부산지역 전체 수협 평균치에 비해 낮았
음.
- 근로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임금삭감, 연차수당 무급방안,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일시적인 휴직 등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 방안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 근로자는 해당 정리해고 전후로 4급 직원 승진, 총 28명 신규채용(정리해고 이후 9명), 임원급 관재상무 1명 증원 등 비용이 증가하는 조치를 취
함.
- 상위직급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 후 상위직급 비율이 줄지 않았으며, 고임금·상위 직급자 해고와 동시에 저임금자 입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였는지 의문
임.
- 7명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
음.
- 지점 폐쇄, 책임경영제, 성과급제, 상여금 감축, 이익배당 폐지 등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리해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려
움.
- 희망퇴직은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의해 시행되었고, 희망퇴직자 전원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내정되었으며, 위로금도 예전보다 적은 금액에 불과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과 2011년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사업장 폐쇄, 상여금 차등 지급, 이익배당금 제도 폐지 등의 노력을
함.
- 이 사건 정리해고 전 2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계약직으로 재입사시키거나 인사교류를 시
킴.
- 원고는 2013. 9. 9.부터 2013. 10. 8.까지 4차례에 걸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
함.
- 원고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법리: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감사원의 지적 후 2011년 수협중앙회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인력감축' 항목 자체가 없고, 2011년 경영정상화 계획서 및 2013년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서에도 인력감축에 관한 내용이 없
음.
- 2013년 안진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2년 이미 인건비 감축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전체 비용도 부산지역 전체 수협 평균치에 비해 낮았
음.
- 원고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임금삭감, 연차수당 무급방안,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일시적인 휴직 등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 방안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전후로 4급 직원 승진, 총 28명 신규채용(정리해고 이후 9명), 임원급 관재상무 1명 증원 등 비용이 증가하는 조치를 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