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3
대전지방법원2020나123599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123599 판결 퇴직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신문 배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신문 배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D'라는 상호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E 신문사가 발행하는 광고전단지 등 배포를 위탁받
음.
- 근로자는 2015. 6. 15. 피고와 신문배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1. '배포 계약기간 2016. 7. 21.부터 2018. 7. 28.까지'인 이 사건 배포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배포계약에는 배포업무를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801호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노2200호 판결).
- 근로자는 2015. 6. 15.부터 2019. 5. 31.까지 회사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으므로, 회사에게 미지급 퇴직금 7,527,294원과 해고예고수당 1,898,734원 합계 9,426,0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새벽에 신문을 수령하여 개인소유 차량으로 담당 구역에 배포하는 것으로, 회사가 신문수령 시간, 장소, 총 배포부수, 배포대 위치, 배포시간을 정하였으나 이는 계약의 기본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신문 배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D'라는 상호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E 신문사가 발행하는 광고전단지 등 배포를 위탁받
음.
-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신문배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1. '배포 계약기간 2016. 7. 21.부터 2018. 7. 28.까지'인 이 사건 배포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배포계약에는 배포업무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
음.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801호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노2200호 판결).
- 원고는 2015. 6. 15.부터 2019. 5. 31.까지 피고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527,294원과 해고예고수당 1,898,734원 합계 9,426,0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