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7
수원고등법원2019누14229
수원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누14229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장의 택시기사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택시기사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8. 2. 18.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이동 중 택시기사 C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함(해당 비위행위).
- C는 2018. 2. 19.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근로자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
됨.
- 블랙박스 음성파일에 근로자의 성적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8. 3. 15. C와 합의서를 작성, 성적 추행을 인정
함.
- 근로자는 2018. 3.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8. 17. 근로자에게 해당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8. 27.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9.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기준상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를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인정
됨.
- 피해자가 동성이고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라.목 '성폭력' 징계양정이 과다한지 여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2015. 4. 9. 개정되면서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범위가 '파면 - 견책'에서 '파면 - 해임'으로 강화
됨.
- 교원은 직업 특성상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및 가중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권자의 처분에 대해 섣불리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판정 상세
교장의 택시기사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8. 2. 18.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이동 중 택시기사 C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함(이 사건 비위행위).
- C는 2018. 2. 19.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원고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
됨.
- 블랙박스 음성파일에 원고의 성적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8. 3. 15. C와 합의서를 작성, 성적 추행을 인정
함.
- 원고는 2018. 3.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9.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기준상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를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인정
됨.
- 피해자가 동성이고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라.목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