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1.07.05
서울고등법원90나36968
서울고등법원 1991. 7. 5. 선고 90나369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는 위법하여 해고는 무효
임.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은 통상적인 인사에만 적용되며,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본사 노동조합과 안강공장 지부가 설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