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023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530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
함.
- 원고 한국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설립된 바닥재 및 도로용 제품 회사이며, 원고 한국법인은 원고 독일법인이 2014. 11. 19. 대한민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건설화학 제품 수출입 및 유통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15. 원고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발 관리자로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사용자란에 원고 독일법인의 경영지원팀장이 서명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17. 원고 독일법인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해고 이메일을 수신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31.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들은 2020. 9. 10.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8.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쟁점: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함(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 보아 배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
음. 다만,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재산과 업무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자본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은 각각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해 설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
짐.
- 원고 한국법인은 별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회계 및 업무장소가 분리되어 있
음.
-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 채용 및 주요 경영사항에 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한국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원고 한국법인은 자체 명의로 전시회 개최, 제품 발주, 재고 관리, 계약 해지, 소송 제기 등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재량권을 가
짐.
- 원고 한국법인이 원고 독일법인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
함.
- 원고 한국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설립된 바닥재 및 도로용 제품 회사이며, 원고 한국법인은 원고 독일법인이 2014. 11. 19. 대한민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건설화학 제품 수출입 및 유통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15. 원고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발 관리자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사용자란에 원고 독일법인의 경영지원팀장이 서명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17. 원고 독일법인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해고 이메일을 수신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31.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들은 2020. 9. 10.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8.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쟁점: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함(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 보아 배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
음. 다만,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재산과 업무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자본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