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778
대전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100778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성범죄 관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성범죄 관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 B중학교 체육교사로 임용
됨.
- 회사는 2017. 8. 15. 근로자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아 학생으로부터 격리 조치
함.
- 회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위해제 처분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
임.
- 판단:
-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해당 처분 이후 근로자가 피의사실로 기소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의 피의사실(만 12~13세 피해 학생들의 등 쓰다듬기, 어깨와 팔 주무르기, 껴안기, 허벅지 및 무릎 쓰다듬기)은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
함.
-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 학생들과 근로자의 접촉 금지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촉구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는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는 직위해제 처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 정도가 중대하며, 교사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해당 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 해당 처분이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검토
판정 상세
교사의 성범죄 관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 B중학교 체육교사로 임용
됨.
- 피고는 2017. 8. 15.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아 학생으로부터 격리 조치
함.
-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 처분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
임.
- 판단:
-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피의사실로 기소된 점을 고려
함.
- 원고의 피의사실(만 12~13세 피해 학생들의 등 쓰다듬기, 어깨와 팔 주무르기, 껴안기, 허벅지 및 무릎 쓰다듬기)은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
함.
-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 학생들과 원고의 접촉 금지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촉구한 점을 고려
함.
- 원고는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는 직위해제 처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 정도가 중대하며, 교사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