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0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12
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구합2021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4. 14.부터 2020. 9. 14.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7,980,930원을 수령
함.
- 고용유지대상자 중 D, E, G는 실제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 회사는 2021. 1. 20.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기수령액 47,980,930원 반환 명령 및 95,961,860원(기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였고,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 대상 직원들이 실제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일을 늦게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2020. 8. 28. 이전 부정수급액에 적
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2020. 8. 28. 이후 부정수급액에 적
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제4조 제3항: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1개월 동안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의무' 규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4.부터 2020. 9. 14.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7,980,930원을 수령
함.
- 고용유지대상자 중 D, E, G는 실제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 피고는 2021. 1. 20.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기수령액 47,980,930원 반환 명령 및 95,961,860원(기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였고,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함.
- 대상 직원들이 실제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일을 늦게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함.
- 원고에 대해 부정수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부과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