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08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외주재원 국내 본사 귀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해외주재원 국내 본사 귀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전보 인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능성 점착소재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4.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수저우 법인에서 부총경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3. 19. 참가인에게 2020. 4. 1.자로 국내 본사 귀임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상 근무 내용 및 장소의 특별한 한정 여부
- 특정한 법적 쟁점: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보처분 전에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당 업무가 '주재원 업무 총괄'로 지정되었으며, 주재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해외주재원'으로 분류
됨. 해외주재원은 국내-해외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임.
- 해당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규 및 취업규칙을 준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전보명령 권한과 근로자의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
됨.
- 참가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오로지 중국에 거주한다'는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표현이 없
음. 오히려 국내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국내외 순환근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수저우 법인'으로 명시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전보 명령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하나씩만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해외주재원'과 '현지채용인'의 장점만을 취합한 파격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할 이유를 알기 어려
움.
- 참가인이 해당 인사발령 후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인사발령이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들어맞는 공식 문서이며, 이에 따라 출근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당시에는 근무지 한정 특약 위배 주장을 하지 않았
판정 상세
해외주재원 국내 본사 귀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전보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능성 점착소재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4.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수저우 법인에서 부총경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3. 19. 참가인에게 2020. 4. 1.자로 국내 본사 귀임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상 근무 내용 및 장소의 특별한 한정 여부
- 특정한 법적 쟁점: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전보처분 전에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당 업무가 '주재원 업무 총괄'로 지정되었으며, 주재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해외주재원'으로 분류
됨. 해외주재원은 국내-해외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참가인은 원고의 사규 및 취업규칙을 준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는 원고의 전보명령 권한과 근로자의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
됨.
- 참가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오로지 중국에 거주한다'는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표현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