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자의로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8. 7.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삼미특수강)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삼미특수강은 적자 누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1997. 2. 17.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창원특수강)와 봉강 및 강관사업 부문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
함.
- 자산매매계약 당시,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창원특수강 입사 희망자는 창원특수강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우선 선발하되, 삼미특수강은 채용 합격자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금 등 모든 금전 사항을 정산 처리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위 절차에 따라 창원특수강 사원으로 선발되어 1997. 3. 15.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후, 같은 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 형식으로 입사
함.
- 근로자의 삼미특수강 퇴사 당시 월 평균임금은 2,106,597원, 근속기간 18년 7개월에 대한 단체협약상 퇴직금 지급률은 22로, 미지급 퇴직금은 46,345,134원
임.
- 삼미특수강은 1997. 3. 19. 부도 발생으로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함.
-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삼미특수강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삼미특수강 관리인)는 회사 경영 정상화 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며 지급을 미
룸.
- 이에 원고 등은 퇴직금정산반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소유 재산에 가압류 신청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 및 예외
- 법리: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 법리: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법리: 위 법리는 기업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 사이의 자산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포함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이 사건 소로써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상, 근로자는 자의에 따라 삼미특수강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창원특수강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자의로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8. 7.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삼미특수강)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삼미특수강은 적자 누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1997. 2. 17.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창원특수강)와 봉강 및 강관사업 부문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
함.
- 자산매매계약 당시,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창원특수강 입사 희망자는 창원특수강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우선 선발하되, 삼미특수강은 채용 합격자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금 등 모든 금전 사항을 정산 처리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위 절차에 따라 창원특수강 사원으로 선발되어 1997. 3. 15. 삼미특수강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후, 같은 날 창원특수강에 신규 입사 형식으로 입사
함.
- 원고의 삼미특수강 퇴사 당시 월 평균임금은 2,106,597원, 근속기간 18년 7개월에 대한 단체협약상 퇴직금 지급률은 22로, 미지급 퇴직금은 46,345,134원
임.
- 삼미특수강은 1997. 3. 19. 부도 발생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함.
-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삼미특수강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삼미특수강 관리인)는 회사 경영 정상화 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며 지급을 미
룸.
- 이에 원고 등은 퇴직금정산반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소유 재산에 가압류 신청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 및 예외
- 법리: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 법리: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법리: 위 법리는 기업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