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금지, 부제소 합의의 강요, 예문해석, 전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정 요지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금지, 부제소 합의의 강요, 예문해석, 전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
- 원심판결의 선정자 표시 중 "24. H"을 "24. I"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 선정자 A 등은 실제 퇴직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몇 주 앞서 부제소 합의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
함.
- 선정자 A 등은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 합의를 하거나, 사직원 제출과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을
함.
-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
짐.
- 망 B와 원고 F, G(이하 'B 등')를 비롯한 삼성전자 J부 1,500여 명의 직원들은 삼성할부금융 주식회사(후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해당 회사에 합병)로 전적
함.
- 삼성할부금융의 설립과정, 자본구성관계, 삼성전자 J부 직원들의 집단적 전적과 실질적 영업활동 개시, 전적 과정에서의 형식적 입사 절차, 전적 전후 직급 및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의 동일성, 삼성전자 재직기간을 통산한 호봉승급 및 장기근속 처리 등의 사실이 인정
됨.
- B 등은 삼성전자로부터 199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통산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
음.
- 삼성할부금융은 삼성전자의 J부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회사의 비전, 발전전략, 처우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선정자 A 등이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 합의를 하거나, 그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직원 제출과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퇴직금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부제소 합의의 강요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
함. 예문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 및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상의 부제소 합의 문구는 근로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구속될 의사가 결여되었으므로 구속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선정자들과 해당 회사가 진정으로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라는 이유로 선정자 A 등의 위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은 정당
판정 상세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금지, 부제소 합의의 강요, 예문해석, 전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
- 원심판결의 선정자 표시 중 "24. H"을 "24. I"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 선정자 A 등은 실제 퇴직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몇 주 앞서 부제소 합의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
함.
- 선정자 A 등은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 합의를 하거나, 사직원 제출과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을
함.
-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
짐.
- 망 B와 원고 F, G(이하 'B 등')를 비롯한 삼성전자 J부 1,500여 명의 직원들은 삼성할부금융 주식회사(후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피고 회사에 합병)로 전적
함.
- 삼성할부금융의 설립과정, 자본구성관계, 삼성전자 J부 직원들의 집단적 전적과 실질적 영업활동 개시, 전적 과정에서의 형식적 입사 절차, 전적 전후 직급 및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의 동일성, 삼성전자 재직기간을 통산한 호봉승급 및 장기근속 처리 등의 사실이 인정
됨.
- B 등은 삼성전자로부터 199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통산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
음.
- 삼성할부금융은 삼성전자의 J부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회사의 비전, 발전전략, 처우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선정자 A 등이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 합의를 하거나, 그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직원 제출과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퇴직금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