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06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227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32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6년간 교육전문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5년 3월, 근로자의 소속이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D센터로 변경되었고, E 교수가 D센터장으로 부임
함.
- 2016. 12. 28. D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실적, 태도, 인성 등을 평가하여 평균 50점을 부여
함.
- 2017년 1월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2. 28.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소속기관장 추천 미취득, 계약기간 종료, 재임용 점수 미충족(50점)을 사유로 제시
함.
- 근로자는 4차 계약기간 동안 월 4,339,450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임용규정 및 시행세칙에 재계약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6년 초과 재임용에 더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
음.
- 그러나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6년 초과 재임용 심사를 받은 다른 연구원들이 재계약된 점, 그들의 업적이 원고보다 현격히 탁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임용 기준 80점 미달 시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세칙이 2015. 9. 4. 이후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재임용 기준인 80점이 넘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교육전문연구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
- 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3항 재임용 거부결정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2016년 인사평가의 부당성:
- E 센터장이 2015년 인사평가에 이미 반영된 '총장 직보' 건을 2016년에도 다시 문제 삼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합리적 근태평가 자료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L기관 M 회의 참여에 대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불이행' 주장은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고, E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인사자료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외부 강의가 2014년 교칙 시행 이전의 일임에도 2016년 근태자료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6년간 교육전문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5년 3월, 원고의 소속이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D센터로 변경되었고, E 교수가 D센터장으로 부임
함.
- 2016. 12. 28. D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업무능력, 실적, 태도, 인성 등을 평가하여 평균 50점을 부여
함.
- 2017년 1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8.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소속기관장 추천 미취득, 계약기간 종료, 재임용 점수 미충족(50점)을 사유로 제시
함.
- 원고는 4차 계약기간 동안 월 4,339,450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임용규정 및 시행세칙에 재계약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6년 초과 재임용에 더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
음.
- 그러나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6년 초과 재임용 심사를 받은 다른 연구원들이 재계약된 점, 그들의 업적이 원고보다 현격히 탁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임용 기준 80점 미달 시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세칙이 2015. 9. 4. 이후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재임용 기준인 80점이 넘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교육전문연구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
- 교육전문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3항 재임용 거부결정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