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6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106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구합81106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4. 16. 회사의 임명에 따라 B공사의 사장으로 취임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6. 10.부터 26.까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0. 9. 4. 근로자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확정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9. 9.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 상정을 요청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0. 9. 24. 근로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9. 29.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 건의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해당 해임처분이 감사 결과 통보 없이 개시되어 위법한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은 해임사유가 감사 결과에 기초하는 경우 감사 결과 통보 및 불복 절차 종료를 기다려 해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해임된 기관장은 선행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과 별개로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해임사유를 다툴 수 있
음.
- 해당 해임처분은 공공감사법상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감사 절차의 하자가 해임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 제한 처분 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 통지를 규정
함.
- 처분서에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 9. 16.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공공감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감사와 관련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청문 통지서에 해임사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청문일 8일 전인 2020. 9. 16.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아 해임사유를 알게 되었고, 이미 감사 절차에서 해임사유와 동일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처분서에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해임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6. 피고의 임명에 따라 B공사의 사장으로 취임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6. 10.부터 26.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0. 9. 4. 원고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확정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9. 9.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 건의안 상정을 요청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0. 9. 24. 원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9. 29.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 건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감사 결과 통보 없이 개시되어 위법한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은 해임사유가 감사 결과에 기초하는 경우 감사 결과 통보 및 불복 절차 종료를 기다려 해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해임된 기관장은 선행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과 별개로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해임사유를 다툴 수 있
음.
-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공공감사법상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감사 절차의 하자가 해임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 제한 처분 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 통지를 규정
함.
- 처분서에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원고는 공공감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감사와 관련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