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2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64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구합25664 판결 고용창출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정 요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8. 20.부터 B을 고용하고 2018. 12. 6. 회사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
함.
- 회사는 근로자가 B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이내인 2018. 6. 30.에 근로자 C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19. 4. 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5.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기각 재결을 받
음.
- 근로자는 C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징계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적도 없으므로 회사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근로자 C의 권고사직 여부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에 의한 권고사직'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나,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처리된 것으로 판단
함.
- C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직을 권고받았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용·산재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루어졌
음.
- 근로자가 C의 고용·산재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도 C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판결이 확정
됨.
- 법원은 C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인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 부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2246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1누21422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95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요건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법률상 고용주인 위탁관리업체에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0.부터 B을 고용하고 2018. 12. 6.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가 B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이내인 2018. 6. 30.에 근로자 C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19. 4. 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5.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기각 재결을 받
음.
- 원고는 C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징계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근로자 C의 권고사직 여부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에 의한 권고사직'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나,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처리된 것으로 판단함.
- C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직을 권고받았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용·산재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루어졌
음.
- 원고가 C의 고용·산재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도 C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판결이 확정
됨.
- 법원은 C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