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8
인천지방법원2021나66725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1나66725 판결 청구이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 후 채권양도 및 상계 주장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 후 채권양도 및 상계 주장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함.
-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가단2054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3,266,811원 및 그중 57,977,369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 인천지방법원 2019머91282 청구이의 사건의 2019. 12. 1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7,41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I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회사는 2010. 10.경 교회의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
음.
- C은 당초 근로자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사직하고 2010. 10.경 원로목사로 추대되었
음.
- C 등은 회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 회사가 근로자의 담임목사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 C은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회사가 직무를 수행하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4. 10. 8. 회사가 직무집행정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300,000원을 C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5. 8. 17. 15,353,300원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었음 (이 사건 간접강제금채권).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8. 59,887,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8. 확정되었음 (이 사건 확정판결, 이 사건 대여금채권).
- 회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
음.
- 회사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2017. 11. 28. 확정되었음 (해당 소송비용채권).
- C은 2017. 9.경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금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2017. 9. 21. 회사에게 도달하였
음.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위 간접강제금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
음.
- C은 2018. 3.경 회사에 대한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2018. 4. 3. 회사에게 도달하였
음.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위 소송비용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
음.
- C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9. 1. 23. 24,078,23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9. 5. 3.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선행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
음.
- 근로자의 항소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9. 12. 1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해당 결정)이 내려졌고 2020. 1. 3.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결정 제1의 가.항 기재 각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20. 4. 9. 및 2020. 3. 11.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각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였
판정 상세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 후 채권양도 및 상계 주장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함.
-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가단2054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3,266,811원 및 그중 57,977,369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 인천지방법원 2019머91282 청구이의 사건의 2019. 12. 1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7,41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사실관계
- 원고는 I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피고는 2010. 10.경 교회의 합병 과정에서 원고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
음.
- C은 당초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사직하고 2010. 10.경 원로목사로 추대되었
음.
- C 등은 피고를 상대로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 피고가 원고의 담임목사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 C은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직무를 수행하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4. 10. 8. 피고가 직무집행정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300,000원을 C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5. 8. 17. 15,353,300원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었음 (이 사건 간접강제금채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8. 59,887,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8. 확정되었음 (이 사건 확정판결, 이 사건 대여금채권).
-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
음.
- 피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2017. 11. 28. 확정되었음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
- C은 2017. 9.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
음.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간접강제금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
음.
- C은 2018. 3.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4. 3. 피고에게 도달하였
음.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소송비용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
음.
- C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9. 1. 23. 24,078,23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9. 5. 3. 확정되었
음.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선행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