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8
대전지방법원2023노3249
대전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노32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약 4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범행은 미지급 액수(약 4억 원),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
음.
-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원인 중 하나
임.
-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 합의
함.
- 미지급 임금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었고, 경매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체당금) 변제(환수) 가능성이 있
음.
-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됨.
-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
함.
-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되었고, 의료법인I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위 대지급금(체당금)이 변제(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범행 동기(경영 악화), 피해 회복 노력(합의, 대지급금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한 사례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약 4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액수(약 4억 원),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
음.
-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원인 중 하나
임.
-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 합의
함.
- 미지급 임금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었고, 경매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체당금) 변제(환수) 가능성이 있
음.
-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