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88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 2017년부터 진학부장 및 담임교사로 근무
함.
- 2017. 7. 18. 부산강서경찰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참가인(학교법인)은 2017. 7. 29.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2018. 3. 2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
함.
- 참가인은 2018. 4. 27.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8. 5. 17.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6. 16.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6.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9. 5.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머리를 배로 비비거나 튕기는 행위):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임.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3 내지 8 징계사유(팔, 귀, 손, 어깨, 허벅지 등 신체 접촉):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인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신체 접촉이며,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임. 검사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 준용 여부: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업무 및 지위가 유사한 점, 해당 규칙 준용 시 징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폐단을 차단할 실익이 있는 점, 해당 규칙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징계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 2017년부터 진학부장 및 담임교사로 근무
함.
- 2017. 7. 18. 부산강서경찰서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참가인(학교법인)은 2017. 7. 29. 원고를 직위해제
함.
- 2018. 3. 2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
함.
- 참가인은 2018. 4.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8. 5. 17.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6. 16. 원고에게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6.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5.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머리를 배로 비비거나 튕기는 행위):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임.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3 내지 8 징계사유(팔, 귀, 손, 어깨, 허벅지 등 신체 접촉): 원고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인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신체 접촉이며,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임. 검사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