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4.12.10
서울고등법원2004누3122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31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집행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집행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8. 1. 6.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00. 3. 28. 이사대우로 승진, 2000. 6. 27.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점 지원본부장, 개인사업본부장, 강서지역본부장으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 상황에서, 참가인이 강서지역본부 소속 직원의 직급 완화 청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사업본부장 재직 시 실적 미달, 대표이사 방문 시 불참 및 침묵 등으로 집행이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2. 8. 2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해당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등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징계도 직원에 준하여 행해지며, 보수 및 퇴직금도 해당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
음.
- 집행이사제운영규정상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상 본부장은 직원으로 명시
됨.
- 참가인은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
음.
- 근무 사무실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는 해당 회사에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함.
- 비록 집행이사가 임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모든 권한 및 직무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
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직원 C의 청원 시도는 그 방법의 은밀성 때문에 참가인이 미리 알기 어려웠고, C 등이 근로자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 또한 청원에 서명한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C에게 경고장만 발송한
판정 상세
집행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8. 1.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0. 3. 28. 이사대우로 승진, 2000. 6. 27.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점 지원본부장, 개인사업본부장, 강서지역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 상황에서, 참가인이 강서지역본부 소속 직원의 직급 완화 청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사업본부장 재직 시 실적 미달, 대표이사 방문 시 불참 및 침묵 등으로 집행이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2. 8. 2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등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원고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징계도 직원에 준하여 행해지며, 보수 및 퇴직금도 원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
음.
- 집행이사제운영규정상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상 본부장은 직원으로 명시
됨.
- 참가인은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
음.
- 근무 사무실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는 원고 회사에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함.
- 비록 집행이사가 임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모든 권한 및 직무는 원고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