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20
서울고등법원2016나2053983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05398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이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회사들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퇴직위로금 지급사유인 '채무자 회사의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해석
- 쟁점: 회사들의 퇴직이 퇴직위로금 규정상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43조, 퇴직금 계산 규정의 해
석.
- 법리:
-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은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은 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본질적 의미의 영업양도 등을 의미
함.
-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정리 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인하여 해고 또는 감원되는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지급
됨.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저축은행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와 무관한 퇴직금 산정 전제인 근속기간에 관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한 것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신저축은행으로의 영업이전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42조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과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
름.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위로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함.
- 특히,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퇴직이라 할지라도, 자발적 사직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규정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단체협약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의 본질적 의미와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판정 상세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피고들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퇴직위로금 지급사유인 '채무자 회사의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해석
- 쟁점: 피고들의 퇴직이 퇴직위로금 규정상의 '해고 또는 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43조, 퇴직금 계산 규정의 해
석.
- 법리:
-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은 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본질적 의미의 영업양도 등을 의미
함.
-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정리 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인하여 해고 또는 감원되는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지급
됨.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저축은행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와 무관한 퇴직금 산정 전제인 근속기간에 관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한 것은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신저축은행으로의 영업이전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42조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42조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과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
름.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은 퇴직위로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