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145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소추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소추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하되, 제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검사의 2009. 5. 1. ~ 2009. 6. 9. 업무방해(안전운행투쟁) 무죄 부분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정부의 X공사 정원 감축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에 따라 X공사가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AA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 AA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투쟁을 선언
함.
- AA노동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여 X공사에 큰 손해를 발생시
킴.
- 이후 단체교섭이 재개되었으나, AA노동조합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X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
함.
- 2009. 5. 1. ~ 2009. 6. 9. 기간 동안 AA노동조합은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안전운행투쟁'을 벌여 AM 운행 지연을 초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내용을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나, 그 위배 여부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기재는 피고인 특정 사항이며,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한 기재나 증거 인용 부분은 범의, 공모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의 소추재량권 남용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인정되나, 단순한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함.
- 판단: 피고인들의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 행위로 X공사의 업무가 상당 부분 방해받고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저지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상황도 아니었
판정 상세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소추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하되, 제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검사의 2009. 5. 1. ~ 2009. 6. 9. 업무방해(안전운행투쟁) 무죄 부분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정부의 X공사 정원 감축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에 따라 X공사가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AA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 AA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투쟁을 선언
함.
- AA노동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여 X공사에 큰 손해를 발생시
킴.
- 이후 단체교섭이 재개되었으나, AA노동조합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X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
함.
- 2009. 5. 1. ~ 2009. 6. 9. 기간 동안 AA노동조합은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안전운행투쟁'을 벌여 AM 운행 지연을 초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내용을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나, 그 위배 여부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기재는 피고인 특정 사항이며,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한 기재나 증거 인용 부분은 범의, 공모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의 소추재량권 남용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인정되나, 단순한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