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9.05
대법원96누8031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및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및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부 업종을 폐지·전환하며 잉여인력을 감축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
함.
-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 내 장비사업소에서 중장비 운전기사 또는 정비직으로 근무
함.
- 장비사업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사업물량 감소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함.
- 참가인 회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1990년부터 기구 축소,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시행 등 인원감축 노력을
함.
- 적자 확대 및 개선 전망 부재로 참가인 회사는 장비사업소의 업종을 세륜기 제작·판매하는 환경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1994년 말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 대상 직무전환교육 및 직종 전환·배치 결정 후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20명을 명예퇴직시
킴.
- 1995. 1. 26.부터 2. 16.까지 6회에 걸친 노사협의회에서 퇴직희망자 전원 수용, 직종별 잉여인원 124명 확정, 퇴직희망자 미달 시 단기근속자 순 정리해고, 퇴직보조금 지급에 합의
함.
- 참가인 회사는 1995. 2. 28. 위 합의에 따라 퇴직희망자 112명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10명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법리: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1심 판결은 참가인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정리기준의 합리성,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옳고, 사실오인 또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정리해고 사항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목적이나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
음.
- 판단: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및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부 업종을 폐지·전환하며 잉여인력을 감축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
함.
-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내 장비사업소에서 중장비 운전기사 또는 정비직으로 근무
함.
- 장비사업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사업물량 감소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함.
- 참가인 회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1990년부터 기구 축소,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시행 등 인원감축 노력을
함.
- 적자 확대 및 개선 전망 부재로 참가인 회사는 장비사업소의 업종을 세륜기 제작·판매하는 환경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1994년 말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 대상 직무전환교육 및 직종 전환·배치 결정 후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20명을 명예퇴직시
킴.
- 1995. 1. 26.부터 2. 16.까지 6회에 걸친 노사협의회에서 퇴직희망자 전원 수용, 직종별 잉여인원 124명 확정, 퇴직희망자 미달 시 단기근속자 순 정리해고, 퇴직보조금 지급에 합의
함.
- 참가인 회사는 1995. 2. 28. 위 합의에 따라 퇴직희망자 112명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법리: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원심은 참가인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정리기준의 합리성,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