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5128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조항(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D와 C 케이블카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에는 파견근로자가 D의 업무지시를 어기거나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D가 회사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이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C 케이블카 현장에 파견
함.
- 근로자는 C 케이블카 현장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고 D의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언쟁을 벌이고,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화를 일으
킴.
- D는 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위반 여부
- 쟁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령에 따름"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의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조항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배제하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까지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그 효력
- 쟁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조항(이 사건 계약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D와 C 케이블카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에는 파견근로자가 D의 업무지시를 어기거나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D가 피고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C 케이블카 현장에 파견
함.
- 원고는 C 케이블카 현장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고 D의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언쟁을 벌이고,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화를 일으
킴.
-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위반 여부
- 쟁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령에 따름"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의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조항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배제하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까지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