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누48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절차 및 평가 규정을 마련
함.
- 근로자는 경력직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
함.
- 참가인은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독자서비스국 국장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
함.
-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인사규정」,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연봉제 운영규정」에 정규직 전환 절차 및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가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고,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기대를 가지고 입사한 점, 근로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참가인의 업무가 일시적·한시적 업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회사의 운영, 인사정책,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조건은 B등급 이상 인사평가, 소속 국의 전환 요청, 인사위원회의 전환 결의 세 가지
임. 참가인은 B등급을 받았고 국장의 전환 요청도 있었으나, 인사위원회가 전환을 거절
함.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무평가: 참가인의 근무평가 등급은 B였으나, 이는 정규직 전환 적격의 최저 등급이며,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걸린 사원에게 C, D등급을 준 사례가 없
음. 참가인의 구체적인 평정 순위는 동료들 중 하위권이었
음. 다만,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인사위원회도 업무 실적이나 능력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
음.
- 불성실한 근무태도: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절차 및 평가 규정을 마련
함.
- 원고는 경력직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
함.
- 참가인은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독자서비스국 국장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
함.
-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연봉제 운영규정」에 정규직 전환 절차 및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
음. 원고가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고,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기대를 가지고 입사한 점,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참가인의 업무가 일시적·한시적 업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회사의 운영, 인사정책,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