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8.28
서울고등법원2015노1348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13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금융기관 여신 담당 직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여신 담당 직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새마을금고 여신 담당 직원으로, 대출 신청인 L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52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A는 G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B, C로부터 신축 빌라 분양대금 대출심사 편의 제공 대가로 합계 3,636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는 약 6개월간 35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C는 약 1년 6개월간 41차례에 걸쳐 합계 1,236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5,156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 B, C의 원심 형량(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이 수수되었으며, 금융기관 여신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인 B, C의 경우, 공여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기간이 장기간이며, 금융기관 여신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7년,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 ~ 10월)를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및 반성, L에게 수수 금액 이상 반환, B에게 일부 반환, 해당 범행 전까지 성실 근무 및 표창 수차례, 해고 처분,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
음.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상당 기간 반복적 금품 수수, 수수 금액 적지 않음, L에게 수수료 명시적 요구, 금융기관 여신 업무 공정성 및 신뢰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큼.
-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및 반성, 지속적인 등기 사건 수임 기대 목적, 적극적인 부당 대출 요구 아님,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B), 동종 범죄 전력 없음 (C).
-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담당 직원에게 금품 공여, 공여 금액 적지 않음, 공여 기간 장기간, 금융기관 여신 업무 공정성 및 신뢰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큼.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공여 사건에서 양형 판단 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배척한 점이 주목
됨.
판정 상세
금융기관 여신 담당 직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새마을금고 여신 담당 직원으로, 대출 신청인 L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52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A는 G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B, C로부터 신축 빌라 분양대금 대출심사 편의 제공 대가로 합계 3,636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는 약 6개월간 35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C는 약 1년 6개월간 41차례에 걸쳐 합계 1,236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5,156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 B, C의 원심 형량(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이 수수되었으며, 금융기관 여신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인 B, C의 경우, 공여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기간이 장기간이며, 금융기관 여신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7년,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 ~ 10월)를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및 반성, L에게 수수 금액 이상 반환, B에게 일부 반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 근무 및 표창 수차례, 해고 처분,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
음.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상당 기간 반복적 금품 수수, 수수 금액 적지 않음, L에게 수수료 명시적 요구, 금융기관 여신 업무 공정성 및 신뢰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