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2371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7년 9월 10일, 원고 소유의 상가를 임대한 D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업소 표시 미부착으로 단속
됨.
- 근로자는 단속 현장에 나와 경찰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며 단속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다음 날 I경찰서에 찾아가 생활안전과장과 경찰서장에게 항의
함.
- 2018년 2월 7일, 근로자는 B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사관 K에게 휴직 실태 감사에 항의하며 욕설하고 K를 밀어 사무용 칸막이에 부딪치게
함.
- 근로자는 이 행위로 2019년 3월 20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2019년 6월 12일, B경찰서장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019년 6월 25일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파면 의결을
함.
- 2019년 6월 26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9월 10일 위원회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 처분할 징계책임이 있다며 기각 재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2항 (단속 무마/방해 목적 항의)
- 법리: 회사는 근로자가 단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행위를 한 것을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단속을 무마하거나 방해할 목적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3항 (임차인 뒤 봐주기 언행)
- 법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장사하면서) 같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이례적이며,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경험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뒤를 봐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4항 (휴직 중 영리 업무 종사)
- 법리: 근로자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한 가사휴직 중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매일 영업 준비 및 손님 응대 등 영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휴직기간을 목적 외로 사용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주식회사 사내이사 재직)
- 법리: 징계의결 요구가 근로자가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날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7년 9월 10일, 원고 소유의 상가를 임대한 D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업소 표시 미부착으로 단속
됨.
- 원고는 단속 현장에 나와 경찰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며 단속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다음 날 I경찰서에 찾아가 생활안전과장과 경찰서장에게 항의
함.
- 2018년 2월 7일, 원고는 B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감사관 K에게 휴직 실태 감사에 항의하며 욕설하고 K를 밀어 사무용 칸막이에 부딪치게
함.
- 원고는 이 행위로 2019년 3월 20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2019년 6월 12일, B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019년 6월 25일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파면 의결을
함.
- 2019년 6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9월 10일 위원회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 처분할 징계책임이 있다며 기각 재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2항 (단속 무마/방해 목적 항의)
- 법리: 피고는 원고가 단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행위를 한 것을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단속을 무마하거나 방해할 목적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3항 (임차인 뒤 봐주기 언행)
- 법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장사하면서) 같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이례적이며,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경험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