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7.11.30
대법원2005다21647,2165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21654 판결 면직처분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로퇴직 신청에 대한 일반퇴직 처리의 법적 성질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공로퇴직 신청에 대한 일반퇴직 처리의 법적 성질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01. 3. 24. 및 26. 해당 회사에 2000. 6. 15.자 보충단체협약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하여 공로퇴직신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의한 공로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 공로퇴직신청서를 반려
함.
- 근로자들은 2001. 5. 8.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한 공로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위 소송 답변서에서 근로자들이 다시 공로퇴직신청을 하면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고 공로퇴직금 지급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
함.
- 근로자들은 2001. 8. 17. 및 22.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하여 재차 공로퇴직을 신청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만 공로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며, 공로퇴직신청을 일반퇴직신청으로 간주하여 수리할 것이고, 일반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기한 내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
함.
- 근로자들은 기한 내 퇴직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을 각 의원면직 처리(이하 '해당 면직처분')한 후 법정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위 퇴직금을 반환하며 공로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
함.
- 회사는 다시 근로자들의 계좌에 퇴직금을 재입금했고, 근로자들은 이를 공로퇴직금의 일부로 보겠다며 수령
함.
- 회사는 위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임을 강조했고,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공로퇴직금 잔액 지급을 요구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합2255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변경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로퇴직의 법적 성질 및 합의해지 성립 요건
- 쟁점: 공로퇴직의 법적 성질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법리:
- 근로자의 공로퇴직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형태의 공로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
함.
-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함.
-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
됨.
판정 상세
공로퇴직 신청에 대한 일반퇴직 처리의 법적 성질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1. 3. 24. 및 26. 피고 회사에 2000. 6. 15.자 보충단체협약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하여 공로퇴직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의한 공로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 공로퇴직신청서를 반려
함.
- 원고들은 2001.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한 공로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위 소송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다시 공로퇴직신청을 하면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고 공로퇴직금 지급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
함.
- 원고들은 2001. 8. 17. 및 22.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하여 재차 공로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만 공로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며, 공로퇴직신청을 일반퇴직신청으로 간주하여 수리할 것이고, 일반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기한 내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
함.
- 원고들은 기한 내 퇴직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을 각 의원면직 처리(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한 후 법정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위 퇴직금을 반환하며 공로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
함.
- 피고는 다시 원고들의 계좌에 퇴직금을 재입금했고, 원고들은 이를 공로퇴직금의 일부로 보겠다며 수령
함.
- 피고는 위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임을 강조했고, 원고들은 계속해서 공로퇴직금 잔액 지급을 요구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합2255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변경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로퇴직의 법적 성질 및 합의해지 성립 요건
- 쟁점: 공로퇴직의 법적 성질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