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조선기자재, 산업기계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5. 9. 12. 관계회사에 입사 후 2012. 1. 1. 원고로 전적하였고, 2017. 12. 1. 관리 부담당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9. 11.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인 조선경기 침체 및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2019. 11. 30.부로 임원 해촉을 한다'는 취지의 해촉 통지를 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2.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9.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6. 5.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9. 10. 3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2019. 11. 30.자로 임원 해촉을 통보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1. 30.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2.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이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퇴직위로금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퇴직 합의서나 사직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법인카드를 반납한 것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인하고 있고, 기재된 퇴직일자도 실제와 차이가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1. 4., 11. 8. 출근하였고, 이후에도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2019. 10. 31.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4대 보험 상실일과 퇴직금 정산 퇴사일자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2019. 12.부터 2020. 1.까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볼 때, 2019. 10. 31.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선기자재, 산업기계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5. 9. 12. 관계회사에 입사 후 2012. 1. 1. 원고로 전적하였고, 2017. 12. 1. 관리 부담당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었
음.
- 원고는 2019. 11.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인 조선경기 침체 및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2019. 11. 30.부로 임원 해촉을 한다'는 취지의 해촉 통지를 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2.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9.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
음.
- 원고는 2020. 6. 5.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9. 10. 3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9. 11. 30.자로 임원 해촉을 통보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1. 30.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2.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