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791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카지노 및 리조트업 영위 법인
임.
- 근로자는 2006. 8. 28.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D은 2013. 2. 25.부터 2013. 4월경까지 회사의 고객지원팀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말경까지 D과 연락하며 D의 피고 교육생 채용을 도
움.
- 근로자는 2013. 2. 2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D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수시로 보냈으며, 자신이 교육생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D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락에 곤란함을 느끼고 친척에게 이를 알
림.
- 2013. 5. 14. 근로자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
됨.
- 회사는 2013. 5. 16.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회사 이미지 및 명예 실추를 사유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3. 8. 19.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약 한 달 동안 D에게 애인임을 전제로 하거나 성적 접촉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
함.
- 근로자는 D에게 자신이 제2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교육생으로 채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D으로서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
임.
- D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이는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호(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때), 제4호(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제9호(취업규칙 제10조의 준수의무 위반)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카지노 및 리조트업 영위 법인
임.
- 원고는 2006. 8. 28. 피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D은 2013. 2. 25.부터 2013. 4월경까지 피고의 고객지원팀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말경까지 D과 연락하며 D의 피고 교육생 채용을 도
움.
- 원고는 2013. 2. 2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D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수시로 보냈으며, 자신이 교육생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D은 원고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락에 곤란함을 느끼고 친척에게 이를 알
림.
- 2013. 5. 14. 원고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
됨.
- 피고는 2013. 5. 16.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행위, 회사 이미지 및 명예 실추를 사유로 원고를 면직 처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9.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약 한 달 동안 D에게 애인임을 전제로 하거나 성적 접촉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
함.
- 원고는 D에게 자신이 제2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교육생으로 채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D으로서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