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2
수원지방법원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
수원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 판결 양수금,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판정 요지
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 8.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8. 12. 1.부터 피고(반소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255,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12. 3.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
함.
- 해당 회사는 2017. 4. 19. 회사를 자회사 C의 대표이사에 보임하는 인사발령(1차 인사발령)을 공고하며 '전적'이라고 표시
함.
- 회사는 2017. 4. 30.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회사는 2017. 6. 9. C의 대표이사로 등기
됨.
- 해당 회사는 2017. 8. 16. 회사에게 대기발령(2차 인사발령)을 명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
킴.
- 2017. 11. 27. C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D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 해당 회사는 2017. 9.경 D로부터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323,685,000원을 양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 쟁점: 회사가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2차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그 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
음.
-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동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및 서면통지 사실은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 판단:
- 해당 회사는 국내외 수 개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 가진 기업집단으로, C의 모회사이자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이었
음.
- 1, 2차 인사발령의 주체 모두 해당 회사이며, 그룹직급(Level)은 동일하게 유지
판정 상세
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 8.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8. 12. 1.부터 피고(반소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255,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3. 원고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
함.
- 원고 회사는 2017. 4. 19. 피고를 자회사 C의 대표이사에 보임하는 인사발령(1차 인사발령)을 공고하며 '전적'이라고 표시
함.
- 피고는 2017. 4. 30.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피고는 2017. 6. 9. C의 대표이사로 등기
됨.
- 원고 회사는 2017. 8. 16. 피고에게 대기발령(2차 인사발령)을 명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
킴.
- 2017. 11. 27. C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D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 원고 회사는 2017. 9.경 D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323,685,000원을 양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 쟁점: 피고가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2차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그 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