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4.25
대법원96누1931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영업의 일부 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범위
판정 요지
영업의 일부 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범위 결과 요약
- 시내버스 회사의 일부 버스 양도 및 전속기사 전적 명령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
음.
- 이후 이루어진 영업양도 시 전적 명령에 불응한 기사들을 근로관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
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경영 악화로 시내버스들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
함.
- 1993. 9. 13. 감천여객은 근로자들이 승무하던 일반버스 7대를 대경교통, 금강여객, 남부교통, 참가인에게 각각 양도
함.
- 양수회사 측은 버스 1대당 전속기사 2명씩을 인수하기로 약정
함.
- 감천여객은 근로자들에게 각 양수회사로 전적할 것을 통보했으나, 근로자들은 전적을 거부
함.
- 1993. 9. 27. 참가인은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16대, 물적 시설, 노선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
함.
- 참가인은 근로자들을 근로관계 승계 대상에서 제외
함.
-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 양도 여부
- 법리: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
함.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 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함.
- 판단:
-
-
-
- 이루어진 양도는 버스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
-
-
음.
- 1993. 9. 27. 참가인이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영업을 양수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임.
- 판단:
- 근로자들이 전적 명령에 동의하지 않아 감천여객과의 근로관계가 존속
함.
- 참가인이 1993. 9. 27. 감천여객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을 근로관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영업의 일부 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범위 결과 요약
- 시내버스 회사의 일부 버스 양도 및 전속기사 전적 명령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
음.
- 이후 이루어진 영업양도 시 전적 명령에 불응한 기사들을 근로관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경영 악화로 시내버스들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
함.
- 1993. 9. 13. 감천여객은 원고들이 승무하던 일반버스 7대를 대경교통, 금강여객, 남부교통, 참가인에게 각각 양도
함.
- 양수회사 측은 버스 1대당 전속기사 2명씩을 인수하기로 약정
함.
- 감천여객은 원고들에게 각 양수회사로 전적할 것을 통보했으나, 원고들은 전적을 거부
함.
- 1993. 9. 27. 참가인은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16대, 물적 시설, 노선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을 근로관계 승계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 양도 여부
- 법리: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
함.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 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함.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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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양도는 버스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
-
-
음.
- 1993. 9. 27. 참가인이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영업을 양수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