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372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1003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D' 사업의 주관기관
임.
- 참가인들은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초빙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설립 후 고용이 승계되어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6. 22.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불인정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업기간이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나뉘고,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종기가 총 수행기간의 종기와 일치하는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이 총 수행기간의 업무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실제 업무 내용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 참가인들은 산학협력단과 3~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참가인들의 계약 연장 안건을 부의하는 등,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파벌 조성, 부당한 방법으로 위촉장 작성, 출연금 유용, 성과급 불공정 집행' 등을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D' 사업의 주관기관
임.
- 참가인들은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설립 후 고용이 승계되어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6. 22.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불인정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기간이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나뉘고,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종기가 총 수행기간의 종기와 일치하는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이 총 수행기간의 업무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실제 업무 내용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 참가인들은 산학협력단과 3~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참가인들의 계약 연장 안건을 부의하는 등,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