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자치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
음. 이는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등에 따른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자 2011카기535 결정
대법원 2022. 7. 28. 자 2016카기309 결정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
원심은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제1심 변론 종결일과 관계없이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직접고용 시 적용될 근로조건 판단 방법
법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자치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
음. 이는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등에 따른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자 2011카기535 결정
대법원 2022. 7. 28. 자 2016카기309 결정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2. 파견근로자의 사직/해고가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법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고용단절 원고들(원고 3, 4, 8, 9)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이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며,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원고 3, 4는 해고로, 원고 8, 9는 사직했으나 직접 고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 제한할 수 있으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 8, 9를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
임. 원고들의 사직만으로 피고의 위법한 충원 방법 선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이 원고 8, 9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함. 따라서 원심의 책임 제한 판단은 법리오해에 해당
함.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인정 여부
법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해야
함.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실제 사용일수, 확인 불가 시 간접사실로 증명 가능
함.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의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피고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그러나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기간의 경우, 원고 8, 9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 심리하여 손해를 인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근로기준법 제61조
5.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공제 범위
법리: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 항목만을 청구했더라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함. 청구하는 항목과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공제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8, 9, 3,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 손익상계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6.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원심이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의 지급기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인정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적용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이 제1심 변론 종결 후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판단된 부분은 종전 규정(연 15%)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새롭게 인용된 부분은 개정규정(연 12%)을 적용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청구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