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11.22
서울고등법원2007누9909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산별노조
임.
- 참가인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4. 12. 1.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 14명에 대해 정리해고(이하 '해당 해고')를 단행
함.
- 해당 해고 근로자들과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초심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
음.
- 사용자가 해고의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정리해고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 적용 등 요건 미비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
음.
- 해당 해고 근로자들이 모두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이며, 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기준 자료(개인별 종합평가표 등) 제출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불가능했
음.
- 법원은 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은 가질 수 있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만으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단순히 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및 노동조합 활동과의 실질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산별노조
임.
- 참가인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4. 12. 1.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 14명에 대해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단행
함.
-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초심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
음.
- 사용자가 해고의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정리해고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 적용 등 요건 미비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
음.
-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 모두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이며, 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기준 자료(개인별 종합평가표 등) 제출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불가능했
음.
- 법원은 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은 가질 수 있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만으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