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22. 선고 2014가단1198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퇴직금분할약정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퇴직금분할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 선정자 D,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선정자 C는 피고와 '민·형사상, 노동관계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함.
-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를 부적법하게
함. 다만, 강요에 의한 합의나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선정자 C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는 유효
함.
- 퇴직 이틀 전 근로계약 합의해지 상태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볼 수 없
음.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업무처리 및 부제소 합의 요구가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선정자 C의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퇴직금분할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법리:
- 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무효인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만, 위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퇴직금 면탈을 위해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 D, E 사이에 체결된 '연봉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
음.
- 회사가 기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상세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퇴직금분할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선정자 D,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선정자 C는 피고와 '민·형사상, 노동관계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함.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를 부적법하게
함. 다만, 강요에 의한 합의나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선정자 C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는 유효
함.
- 퇴직 이틀 전 근로계약 합의해지 상태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볼 수 없음.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업무처리 및 부제소 합의 요구가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선정자 C의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퇴직금분할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법리:
- 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