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7구합7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체육 시설업 및 휴양콘도영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6.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시설팀 소속으로 CCTV 등 정보통신 시설 및 기기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6. 9. 26. 참가인에게 '사내 위계질서 위반, 근무기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통지(1차 해고)
함.
- 참가인은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2.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1차 노동위원회 판정).
- 근로자는 1차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7. 1. 9. 참가인에게 출근을 명령한 뒤, 2017. 1. 12. 직위해제(자택 대기 발령)를 명령하고 2017. 2. 6. 및 2017. 2. 7.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차 징계위원회는 8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해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그 의결에 따라 2017. 2. 20. 참가인에게 직권면직의 징계처분 통지서(해당 해고)를 발송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근로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징계사유 (폐기물 매립 의혹 언론 제보)
- 법리: 근로자가 직장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판단: 참가인이 C기관의 매립 또는 적치 행위를 중단시키고 언론에 제보한 행위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상황은 이물질이 혼재된 매립으로 판단될 수 있었
음. 총무팀장의 구두 승인은 내부 공유되지 않았고, 이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언론 보도로 인해 근로자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업무상 재해 관련 언론 제보)
- 법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 등에 손상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사적 기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규율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므로, 일방적 제보로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체육 시설업 및 휴양콘도영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6. 18.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팀 소속으로 CCTV 등 정보통신 시설 및 기기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6. 9. 26. 참가인에게 '사내 위계질서 위반, 근무기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통지(1차 해고)
함.
- 참가인은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2.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1차 노동위원회 판정).
- 원고는 1차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7. 1. 9. 참가인에게 출근을 명령한 뒤, 2017. 1. 12. 직위해제(자택 대기 발령)를 명령하고 2017. 2. 6. 및 2017. 2. 7.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차 징계위원회는 8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해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17. 2. 20. 참가인에게 직권면직의 징계처분 통지서(이 사건 해고)를 발송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징계사유 (폐기물 매립 의혹 언론 제보)
- 법리: 근로자가 직장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판단: 참가인이 C기관의 매립 또는 적치 행위를 중단시키고 언론에 제보한 행위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상황은 이물질이 혼재된 매립으로 판단될 수 있었
음. 총무팀장의 구두 승인은 내부 공유되지 않았고, 이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